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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한 노후준비 연금저축

연금저축제도 바로가기  연금저축 종류 바로가기  연금저축 비교 바로가기  ‘연금저축계좌’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,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“연금저축”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.연금저축의 종류연금저축보험: 보험업법(제4조)에 따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펀드/계좌: 자본시장법(제12조)에 따라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(증권)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 신탁: 자본시장법(제12조)에 따라 인가 받은 신탁업자(은행)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연금저축 종류 바로가기 연금저축 비교구분舊 개인연금 저축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가입대상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제한없음제한없음판매기간'94.6월 ~ '00...

기초금융상식/기초경제상식 2025. 2. 8. 14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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