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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연금저축계좌’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,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“연금저축”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.
연금저축의 종류
- 연금저축보험: 보험업법(제4조)에 따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
- 연금저축펀드/계좌: 자본시장법(제12조)에 따라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(증권)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
- 연금저축 신탁: 자본시장법(제12조)에 따라 인가 받은 신탁업자(은행)와 체결하는 신탁계약
연금저축 비교
구분 | 舊 개인연금 저축 | 연금저축 | 연금저축계좌 |
---|---|---|---|
가입대상 |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 | 제한없음 | 제한없음 |
판매기간 | '94.6월 ~ '00.12월 | '01.1월 ~ '13.2월 | '13.3월~현재 |
납입요건 | 납입기간 :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(연 1200만원) 한도 |
가입기간 : 5년 이상 납입금액 : 연 1800만원 한도 |
- |
연금수령 요건 | 적립 후 10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수령, 5년 이상 분할 수령 | 만 55세 이후 수령,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것 | 만 55세 이후 수령,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할 것 |
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특성
구분 | 은행 | 자산운용사 | 보험 |
---|---|---|---|
상품구분 | 연금저축신탁 | 연금저축펀드 | 연금저축보험 |
주요 판매사 | 은행 | 증권사, 은행, 보험사 | 증권사, 은행, 보험사 |
납입 방식 | 자유적립식 | 자유적립식 | 정기납입 |
원금보장 | 비보장 | 비보장 | 보장 |
예금자보호 | 보호 | 비보호 | 보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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