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연금계좌로 해외 ETF 투자 시 세금 이슈 최근 연금계좌를 이용해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이슈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.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 시 세금 이슈이중과세 문제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먼저 세금이 부과되며, 국내에서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 이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해외에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(보통 15~30%)국내에서 연금소득세 부과 (연금 수령 시 3.3~5.5%)결과적으로 중복 과세 문제 발생관련 정보: 조선일보세법 개정의 영향2025년부터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와 별도로 국내에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해..
연금저축제도 바로가기 연금저축 종류 바로가기 연금저축 비교 바로가기 ‘연금저축계좌’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,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“연금저축”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.연금저축의 종류연금저축보험: 보험업법(제4조)에 따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펀드/계좌: 자본시장법(제12조)에 따라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(증권)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 신탁: 자본시장법(제12조)에 따라 인가 받은 신탁업자(은행)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연금저축 종류 바로가기 연금저축 비교구분舊 개인연금 저축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가입대상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제한없음제한없음판매기간'94.6월 ~ '00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