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듀체크에서 어떤 학원은 교습비가 나오고, 어떤 학원은 안 나옵니다. “왜 우리 동네 학원은 정보가 없지?”라고 생각하셨다면, 그 뒤에 숨은 제도를 알려드릴게요.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,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은 교습비와 관련 항목(모의고사비, 재료비, 급식비 등)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게시해야 합니다. 에듀체크는 이 경기도교육청 공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.
공시제도는 주로 학원을 대상으로 하고, 신고 시점이나 항목에 따라 일부가 누락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에듀체크에서도 일부 학원은 교습비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요. 이 경우엔 학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공시된 교습비는 학원이 법적으로 신고한 금액입니다. 그래서 상담 시 제시받은 금액이 공시 금액과 다르다면, 그건 확인이 필요한 신호예요. 등록 전 에듀체크에서 공시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, 상담 때 대조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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