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원 계약서, 그냥 사인부터 하시나요? 나중에 환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, 대부분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어서 벌어집니다.
학원법에는 교습 시작 전후에 따른 환불 비율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. 계약서에 “환불 불가”라고 적혀 있어도, 법정 기준과 다르면 그 조항 자체가 무효일 수 있어요. 사인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.
교습 기간이 “1개월”이라고만 적혀있으면 공휴일이나 학원 휴무일 처리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횟수나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
교재비, 모의고사비, 차량비가 교습비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계약서마다 다릅니다. 상담 시 들은 총 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보세요.
아이가 아파서 못 나가면 보강이 되는지,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대부분 계약서에 자세히 안 적혀 있어요. 등록 전에 직접 물어봐야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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